채권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거래 방식
(시장 거래 vs 장외 거래), 보유 목적(개인 vs 법인), 그리고 매매와 보유에 따른
수익 종류(이자 vs 매매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국내에서 채권을 사고팔 때
적용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세 (보유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율: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설명: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보통 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예시: 1년 만기 국채를 보유해서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 세금 약 15.4만 원 공제 후 약 84.6만 원 수령.
2.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국채/지방채/통안채 등: 비과세
회사채, 특수채 등: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장내(거래소)에서 매매할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3.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채권 매매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파생결합증권이나 구조화 상품처럼 복잡한 금융상품에 포함된 경우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금
증권거래세: 채권은 증권거래세 비과세입니다. (주식과 다름)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투자를 하기보단
본인의 자금과 투자기간이 적합한 것을 고르시길 바라며,
꼼꼼하게 살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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