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발명자들의 소송이 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직무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는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특허 출원은 약 26만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기업 내 임직원의 직무발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임직원에게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 청구소송은 5년 전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견·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다수다. 일례로, 한 반도체 업체에서는 연구원이 특허를 출원한 후 5억 원의 보상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70% 이상이 실질적인 보상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R&D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구글, 삼성전자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정량적 평가 기준과 성과 공유 시스템을 통해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1건당 최대 수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내부 평가단을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전문가들은 기업 내부의 보상 규정뿐 아니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와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직원과의 명확한 계약서 작성 및 특허 기여도 산정 방식의 개선도 중요하다.
연도 | 특허 출원 수(건) | 직무발명 소송 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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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10,000 | 85 |
2021 | 240,000 | 160 |
2024 | 260,000 | 260 |
*출처: 특허청, 대법원 사법연감, 산업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단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인재 유치에도 직결된다. 보상제도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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