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의 안정세를 반영하여 인하율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시행됩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환율로 인해 국내 유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유가 안정세를 반영하여 인하율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5번째 연장입니다. 정부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조치를 연장해왔습니다.
인하율 축소로 인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유 시 리터당 약 40~5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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