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에 "계약대금 돌려달라" 시행사 소송 제기에 1심서 패소 판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김상우 부장판사)는 부동산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SM과 SM타운플래너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이달부터 심리중이라 한다.
창원SM타운(공식 명칭: 창원문화복합타운)은 2016년 창원시가 한류 체험공간 조성을 목표로 시작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콘텐츠 운영자로 참여하며 큰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행사와의 갈등, 운영 손실 책임 문제, 법적 분쟁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주요 쟁점 및 갈등
향후 전망 및 시의 대응
창원시는 창원SM타운의 운영 목적을 'K팝 콘텐츠'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도 개관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결론
창원SM타운은 한류 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기대를 모았으나, 다양한 갈등과 문제로 인해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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