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기존보다 완화된 형태의 재정준칙 개정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정준칙이 무엇인지, 왜 완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자율적 규범입니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재정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연도 | 국가채무 (조 원) | GDP 대비 채무 비율 (%) |
---|---|---|
2018 | 680 | 35.9% |
2020 | 846 | 43.6% |
2023 | 1,120 | 50.4% |
2025 (예상) | 1,350+ | 55% 이상 |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저출산 대응, 국방력 강화 등 구조적 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유지하면 필요한 지출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유럽연합(EU)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재정적자 3%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도 가합니다. 반면 일본은 200%가 넘는 채무에도 통제를 유연하게 하면서 경기부양 우선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에서 균형을 모색 중입니다.
재정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책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완화는 경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1,300조 원을 넘은 국가채무가 더 이상 빚 없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의 신호라면,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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