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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7명이 중국인,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경제

by flameorange 2025. 5. 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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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주요 통계와 부정수급 유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최근 5년간)

구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1~8월)
적발 인원 71,745명 25,206명 40,152명 18,364명 14,538명 11,576명
결정 건수 195,807건 79,624건 152,953건 46,200건 37,147건 30,558건
결정 금액 72억 8,200만원 36억 3,800만원 84억 7,200만원 22억 7,300만원 18억 8,100만원 17억 7,600만원
 

2024년 1~8월 기준으로 이미 2023년 전체 부정수급 금액의 약 9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부정수급 유형

  1.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보험 혜택을 계속 이용하는 사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3.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 보험 급여가 정지된 기간 중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37,1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은 2,765건,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10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처벌 및 대응 현황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총 1만 6,000건에 달했으나, 이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합니다. 이는 명의 도용자 대부분이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거나 출국하여 징수 및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월부터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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