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주요 통계와 부정수급 유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적발 인원 | 71,745명 | 25,206명 | 40,152명 | 18,364명 | 14,538명 | 11,576명 |
결정 건수 | 195,807건 | 79,624건 | 152,953건 | 46,200건 | 37,147건 | 30,558건 |
결정 금액 | 72억 8,200만원 | 36억 3,800만원 | 84억 7,200만원 | 22억 7,300만원 | 18억 8,100만원 | 17억 7,600만원 |
2024년 1~8월 기준으로 이미 2023년 전체 부정수급 금액의 약 9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37,1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은 2,765건,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10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총 1만 6,000건에 달했으나, 이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합니다. 이는 명의 도용자 대부분이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거나 출국하여 징수 및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월부터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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